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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조례

강북구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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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 <개정 2002.2.22., 2020.12.31.>

제3조 위임사항

제3조(위임사항) 구민의 날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11.25.,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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