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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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컴퓨터 통신망을 말한다. 2. “인터넷시스템”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주민과 국내·외 인터넷 사용자에게 각종 정보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 3. “홈페이지”란 구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구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5.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7.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가 인터넷 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 또는 숫자열을 말한다. 8. “업무주관부서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에만 적용한다.<개정 2013.12.27>
제4조(인터넷시스템 설치)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의 공동활용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홈페이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및 업무, 각종 행정통계 정보제공 2. 지역주민과 관련된 행정·문화·예술 또는 관광 등 지역정보 제공 3. 주민편익을 위한 관내의 일반적인 자료 및 지역문화 공간조성 자료 제공 4. 주민의견 수렴, 게시판 등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의견 수렴장 등 주민의 참여유도 5. 국내·외에 자치단체 홍보 6. 회원서비스 이용 <개정 2009.12.31> 7.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개정 2013.12.27>
제5조(인터넷시스템 운영)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을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 보안시스템, 통신망시설 등 각종 시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개발 및 유지보수,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자를 지정하여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12.27> ③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6조(홈페이지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기능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협의 및 개발) ① 담당관, 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서 인터넷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터넷시스템을 설치한다.<개정 2013.12.27> ② 업무주관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용량, 활용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에 따른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자료의 제공 및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2020.12.31.> ④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운영점검 및 교육) ① 정보화부서 장은 담당관, 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관리가 미흡한 부서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선, 기능 추가 등의 교육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운영지침서를 작성하여 업무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입력) 홈페이지에 입력할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비밀문건(대외비 문건을 포함한다)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사항과 자료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2.27> 1. 주요시책 및 업무, 각종 행정통계 자료 2. 행정, 문화, 예술 또는 관광 등 지역정보의 국내외 홍보 3. 주민편익을 위한 관내의 일반적인 자료 및 지역문화 공간조성 자료 4. 주민과의 의견교환 및 수렴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료<개정 2013.12.27>
제10조(자료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관련 담당부서명 등을 밝히도록 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② 홈페이지의 항목별 자료관리책임부서는 해당 업무별 업무주관부서로 하며, 사무분장에 없을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장은 항목별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홈페이지의 자료를 관리토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가 교체된 경우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료관리책임부서의 자료관리담당자는 입력 자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입력된 자료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의 협조에 대해서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⑤ 정보화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 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관리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12.27> ⑥ 정보화부서의 장은 자료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료관리담당자의 자료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12.27., 2020.12.31.> 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③ 민원담당부서를 포함한 각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민원업무 처리방법 및 민원사무편람의 개정 등 최신 업무를 홈페이지를 이용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상담 기능 제공) ① 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상담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