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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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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6.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내에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제9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인권지표 개발

제10조(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1조 인권영향평가

제11조(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2. 사회적 약자 등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영향이 있는 정책 3.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4.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제11조의2 인권영향평가 절차

제11조의2(인권영향평가 절차) ① 인권영향평가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인권센터는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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