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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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 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6.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내에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2. 사회적 약자 등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영향이 있는 정책 3.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 4.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 [전문개정 2020.12.31.]
제11조의2(인권영향평가 절차) ① 인권영향평가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인권센터는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1조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보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