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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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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제1호의 학교시설 중 실질적인 체육활동에 사용 또는 지원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시설사용에 대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이하 “단체등” 이라 한다)이 구 소재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그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일회성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동호회 2. 구 체육회에 가입한 종목별 협회 3. 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동호회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등이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 지원절차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등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지원금의 회수

제6조(지원금의 회수) ① 구청장은 단체등이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등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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