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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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 및 치료 3. 노인학대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