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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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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제4조(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안심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인력 확보ㆍ교육

제5조(점검인력 확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점검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6조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제7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제8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체계의 마련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구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협조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구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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