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봉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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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봉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의 제반 사업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4.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용어정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및 지역별ㆍ가로별로 종합적ㆍ체계적 진흥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및 법규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의 공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유지ㆍ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이드라인은 지역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②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및 공공시설물 등은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돼야 하며, 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4. 「서울특별시 도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 5.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 2.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공간ㆍ산업ㆍ시각ㆍ서비스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색채ㆍ경관 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도시계획, 조명 및 공공미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