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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노원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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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6.13, 2020.12.31.>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229 지상건물과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1990.6.13, 1999.1.20, 2020.12.31.>

제3조 운영원칙

제3조(운영원칙) ① 노원구민의전당은 노원구민의 편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은 노원구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타 지역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 정원

제4조(정원) ① 노원구민의전당에 관장 1인을 두되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으로 보하고 관장 밑에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0.9.24, 2020.12.31.> ② 위 공무원은 구의 실정에 따라 구청장이 배치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0.12.31.> 1. 노원구민의전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 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5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① 관장은 매년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구민 정신교육 사업 2. 정서함양 사업 3. 복지후생 사업 4. 인보협동 사업 5. 기타 노원구민의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삭제 2000.12.30

제6조(삭제 2000.12.30)

제6조의2 삭제 2000.12.30

제6조의2(삭제 2000.12.30)

제6조의3 삭제 2000.12.30

제6조의3(삭제 2000.12.30)

제6조의4 삭제 2000.12.30

제6조의4(삭제 2000.12.30)

제6조의5 삭제 2000.12.30

제6조의5(삭제 2000.12.30)

제6조의6 삭제 2000.12.30

제6조의6(삭제 2000.12.30)

제6조의7 삭제 2000.12.30

제6조의7(삭제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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