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2015.11.19, 2017.6.8>
마포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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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2015.11.19, 2017.6.8>
제2조(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미세먼지 저감 공동주택 인증제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19.10.10>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제3조(적용범위) 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8, 2019.10.10., 2020.12.31.>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0.12.31.> [전문개정 2015.11.19]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2015.11.19, 2018.11.15>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가.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나.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다.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라. 단지 내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마.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바. 보육 및 육아시설의 설치ㆍ개보수 사.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자.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차.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개보수 카.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ㆍ공동수도료 <개정 2019.10.10> 파.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신설 2020.12.31.> 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목에서 이동 2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7.6.8> 1. 「공동주택관리법」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7.6.8>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1.19> [본조신설 2013.11.14]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고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19]
제4조의4(근로자 인권ㆍ복지 증진) 구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이 조에서 “근로자”라 한다)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사업의 비용 지원 2. 근로자 인권보호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입주자등 인권교육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 또는 관리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2020.12.31.> 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지원금을 심의ㆍ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5.11.19>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때 3. 제6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9>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2017.6.8>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12.31.>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1.8, 2020.12.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19>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3명 이내 3. 법률ㆍ회계ㆍ공동주택관리ㆍ공동체ㆍ조경ㆍ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4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19> 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9>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2.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