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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금천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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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이하 “사회구성원”이라 한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과 제2항의 사회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참여와 협력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민은 제1항의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정책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

제6조(지역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 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 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제8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법 제2조제3호다목의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4호의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 등

제11조(연구·개발 등)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 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2조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2.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스마트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 3.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2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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