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천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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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 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로 한다) 산하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 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감정노동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존중)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근로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인식 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가이드라인 배포 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무기관에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감정노동 종사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의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 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3.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