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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

관악구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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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관악구 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관리주체

제3조(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운영

제4조(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제5조(관리위탁) 구청장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

제6조 삭제 <2020. 12. 31.>

제7조 반입 및 행위 제한

제7조(반입 및 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 4. 시설물 내에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여 시설물

제8조(대여 시설물)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본관 소회의실 <개정 2017. 11. 9., 2019. 12. 31., 2020. 12. 31.> 2. 부속설비: 피아노, 음향기기, 무대, 빔프로젝트 등 <개정 2020. 12. 31.>

제9조 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2020. 12. 31.>

제10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10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악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로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시설물의 사용 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개정 2017. 11. 9.>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등 <개정 2017. 11. 9.>

제11조 사용신청의 취소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구정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3. 관악구민회관, 관악아트홀·관악중앙도서관 등의 대관으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 11. 9., 2020.04.02.>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9.,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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