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 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생·봉사 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장기 등의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었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간장·췌장·심장·폐·골수·각막·췌도·소장 등을 말한다. 2. “장기 등 기증희망자”란 장기 기증등록기관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 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 3. “장기 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원 2. 종교단체 및 교육계 지도자 3. 관내 병·의원장 4. 관내 직능단체장 5.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6. 장기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7. 비영리 법인 장기 기증운동 관계자 8.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 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시책 2. 장기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 수당 및 여비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11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제11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기 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의 민원부서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 이를 등록 관리한다.

제12조 예우 및 지원

제12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장기 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본인 부담금) 2.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거소를 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