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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29>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제3조(법령준수 의무)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제출

제8조(의견 제출)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결과 공개

제9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9]

제11조 재정 및 실무지원 등

제11조(재정 및 실무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군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6.12.29]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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