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9.5.30.>
울주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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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9.5.30.>
제2조(관리책임)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7.26>, <개정 2010.3.11, 2017.1.1, 2019.5.30., 2020.12.31., 2023.1.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7.2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장·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0.3.11, 2015.2.24, 2017.1.1, 2019.5.30., 2020.12.31.,2023.1.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 실장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가 배정된 물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0.3.11, 2017.1.1, 2018.2.22., 2020.6.3., 2020.12.31.,2023.1.1.>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24>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2.22>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③ 삭제<2018.2.22>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전문개정 2007.7.26]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