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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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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온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3. 온천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4. 온천의 이용허가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 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 6. 온천의 사용료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12, 2017.6.15., 2020.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온천굴착(온천공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3.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면장이 추천하는 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임기 및 해촉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제8조 수당과 여비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9조 운영규정

제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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