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새울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7.11.2>
울주군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새울원전의 건설·운영 과정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2017.11.2>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라 칭한다.<개정 2017.11.2., 2020.6.3.>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감시기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 산하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새울원전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4.3.6, 2017.11.2., 2020.6.3.>
제4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1.8.4, 2017.11.2> 1. 감시센터의 연간 환경감시활동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감시기구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환경감시 조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4. 환경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한 정부와 사업자에 대한 건의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4>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8.6.12, 2017.11.2> 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감시기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6.12, 2011.8.4, 2014.3.6, 2017.11.2, 2019.5.2., 2020.6.3.>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3명 2. 삭제 <2011.8.4> 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서생면 단체대표 2명(주민자치위원장 1명, 이장협의회 회장 1명) 4. 군 관내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 주민대표 5명 5. 학계 전문가 3명(방사능 또는 환경분야 교수) 6. 새울원자력본부장이 추천하는 2직급 이상의 소속 직원 1명 7. 삭제 <2019.5.2> 8.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활동 중인 사람 2명 9. 환경감시센터장 10.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원자력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8.4>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② 위촉직 위원은 2회 이내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3.> [전문개정 2017.11.2]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3.6, 2017.11.2>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2. 위원 본인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를 결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4.3.6]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3.6., 2020.6.3.>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11.8.4., 2020.6.3.>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20.6.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시센터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고 회의 진행 상황 및 회의 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결과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7.11.2>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시센터장이 된다. <개정 2008.6.12, 2014.3.6, 2017.11.2>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4.3.6>
제11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2020.12.31.>
제12조(감시센터의 임무) 감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1.8.4, 2014.3.6, 2019.5.2> 1. 방사능 관련 자료 수집 및 측정·분석 2.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감시 3.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처리 4. 그 밖에 감시센터와 관련된 모든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