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안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안양시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2조의2, 제13조의3 및 제36조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나 영업시간 등의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15. 11. 6, 2018.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5. 11. 6]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 11. 6> [제목개정 2015. 11. 6]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6조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수립한 경기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전체적 연계를 통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2018. 12. 28>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 12. 28>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8. 6>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2015. 11. 6> 1.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지역 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4.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내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제9조 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8. 12. 28>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5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

제10조 삭제 <2015. 11. 6>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① 시장은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9. 9, 2012. 5. 16, 2015. 11. 6, 2018. 5. 3, 2018. 12. 2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11. 6>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목개정 2015. 11. 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