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양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안양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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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양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8>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양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임명 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로 하며 위촉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7. 28>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어린이집 원장의 대표는 그 직위의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 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4. 4. 30]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보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② 센터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교육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7. 7. 28>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장난감 대여시설 운영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② 센터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에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③ 센터의 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④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다. <신설 2017. 7. 28>
제1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를 보육관련 사회복지법인·단체·대학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2017. 7. 28, 2019. 11. 15> ②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8>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