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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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의 비산”이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제5조에 정한 것을 말한다. 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시민 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석면 비산우려 지역관리) ① 석면 비산우려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1. 측정기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지점 :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시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 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 3.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8조(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한 건축물소유자는 그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 등의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영으로 정하는 장소는「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의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0조의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게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의 공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조사결과와 제9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이 있는 경우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 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에 드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