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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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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시군 및 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군포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체육꿈나무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각급학교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체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지원사업 2. 학교체육 운동경기부에 대한 육성지원사업(1학교 1체육팀) 3. 기타 체육영재 조기 발굴 및 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학교는 운동경기부가 정식으로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한다.

제3조 보조사업 심의결정

제3조(보조사업 심의결정)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및 소요경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의기구를 두되, 군포시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심의대상보조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체육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학교 선정 및 보조금 지원범위 3. 각급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 보조의 신청등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각급학교의 장은 다음년도의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장과 협의하여 매 회계년도전 7월말까지 교육장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신청서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사업 및 지원액을 시장이 결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원한다.

제5조 결과 통보

제5조(결과 통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 계획서는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과 당해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보조금 지원

제6조(보조금 지원) 학교별 보조사업비의 지원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목적외 사용금지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 보조 및 검사

제8조(보조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3.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당해년도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의 제출등

제9조(자료의 제출등) ①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관련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제10조(별도계정의 설정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0, 2020.12.31., 2021.4.26.>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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