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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군포시 · 공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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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수 식재료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의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3.23> 2.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급식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물류·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 규격품,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품질인증품, 친환경수산물인증 등 지리적 특산품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품<개정 2015.3.23> 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합격표시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 적용 생산·제조·가공품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제3조 경비의 지원

제3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 할 수 있다. ② 우수 식재료 등의 현물로 지원 할 경우 지원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포시 관내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15.3.23> 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군포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신설 2019.3.15.>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신설 2015.3.23>

제5조 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신청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 ① 제5조에 의해 접수한 지원신청서는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 결정한다. 다만,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및 경기도에서 결정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원결정 된 학교급식 경비중 유치원·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경유하여 지원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지원한다.<개정 2015.3.23>

제7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초·중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 위 보고를 하는 경우

제10조 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따른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포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학교급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 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07.11.> 1. 시의원 2명 2. 관계공무원(군포의왕교육지원청) 3. 교사단체 대표 4. 학부모단체 대표(유치원, 초·중학교 각 한 명) 3명 5. 급식관련 시민사회 활동가 4명 6. 식품영양관련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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