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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춘천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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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제3조 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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