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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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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 및 제5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서 규정한 상수도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제14호에서 규정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소규모수도시설”이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4. “사용자”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들로 구성된 협의회 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5. 삭제 <2020.12.31.> 6.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해당지역 협의회의 대표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정비계획 수립

제3조(정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점검결과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제목개정 2020.12.31.] ①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 및 운영 일체를 관장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 정수 및 배수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 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 시장은 법 제29조와 제47조 및 제55조, 「상수원관리규칙」 제24조 및 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동장 은 제17조의 해당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 시설의 점검

제7조(시설의 점검)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분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각각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8조 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①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예산에 범위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수인성전염병 발생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급수를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복구계획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의 유지보수

제10조(시설의 유지보수) [제목개정 2020.12.31.] ① 관리자는 취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ㆍ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② 관리자가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범위 및 사업 기간 등의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③ 관리자가 소규모급수시설을 개보수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별도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 가. 삭제 <2020.12.31.> 나. 삭제 <2020.12.31.> 다. 삭제 <2020.12.31.> 라. 삭제 <2020.12.31.> 1.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 개발 및 배수탱크 설치 <개정 2020.12.31.> 2. 취수원 및 배수탱크

제11조 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제11조(소규모급수시설의 지정) [제목개정 2020.12.31.] ① 주민이 소규모급수시설을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자연 마을 중 소규모급수시설 이용 가구가 10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 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 제2항과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소규모급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할 경우 해당지역 주 민이나 협의회는 사업 대상 선정부지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 시설의 폐지

제12조(시설의 폐지) 시장은 수질오염이나 시설 미사용 등으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나 특별히 폐지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0.12.31.] <개정 2020.12.31.> 1. 폐지사유 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 여부 3. 폐지 후 급수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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