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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동해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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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제8조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0.12.31.>

제2조 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제2조(입장료 및 주차료의 면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입장료, 주차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 2020.12.31.>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개정 2015.10.2., 2020.12.31.> 2. 당해 구역안의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사찰에 출입하는 신도로서 신도증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5.10.2.> 3.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및 석가탄신일에 사찰에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 4. 조례로 설치되어 상시 운영(월 1회 이상)하고 있는 단체에 소속된 자로 공무와 관련하여 출입 하는 사람 <개정 2015.10.2.> 5. 당해 구역내에서 상업상 목적으로 일시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5.10.2.> 6.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중 당해 관광지에 출입하는 사람 <신설 1998.04.08> <개정 2015.10.2.>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시장이 특히 그 출입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10.2.> [제목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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