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철원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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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이반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2.27.>
제2조(장학금의 신청서류)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학(입학) 증명서 1통 <개정 2018.02.27.> 2. 장학생의 초본 1통 <개정 2018.02.27., 2020.12.31.>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통 <개정 2018.02.27., 2020.12.31.>
제3조(추천서 제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8.02.27., 2020.12.31.>
제4조(장학생선발 통보)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7.>
제5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읍 ·면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