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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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 처분) <삭 제> <개정 2020.12.31>
제3조(주차표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주차시간의 산정) 주차시간은 주차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3조의 주차표를 교부한 시각으로부터 출차할 때까지의 시각으로 한다.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등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주차요금과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