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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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인제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② 건축착공신고필증 또는 건축물대장 등 건축관련 증빙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한다. ③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할 경우에는「인제군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의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부터 수도계량기(보호통 포함)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② 수도계량기(보호통 포함)는 건물 외부 대지경계선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급수시설의 개조·수선이 어렵거나 검침원의 출입제한 또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배수관부터 주 계량기(보호통 포함)의 신설공사와 세대별 계량기의 설치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신설 또는 개조 공사의 공사비는 조례 제12조 제3항의 설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비가 설계금액보다 초과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공사비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추가공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신청인이 부담하는 급수관의 연장은 분기점으로부터 산출한다. 2. 1개의 급수관으로 두 사람 이상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를 나누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3. 신청부지 부근에 기존 급수관이 있으나 구경의 폭이 작아 구경확대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는 제2호와 같이 산출한다. 이 경우 공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설계금액은 물가자료, 실거래가, 조달청 등의 관련 자료 중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작성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시설분담금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일시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의 공용급수시설 사용자가 전용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여 특히 감면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한다.
제8조(하자 보수 명령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5조제2항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수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명령을 받은 시공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급수시설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라 급수시설의 개시,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가구분할 및 겸업종 신청) ① 조례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가구분할 또는 겸업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 신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는 급수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거주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조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관리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누수는 수도사용자가 책임진다. ②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의 관리부주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설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