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제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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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성별, 연령, 장애유무, 인종적 배경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3.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발전시키고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고 추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효율적 지원방안 및 지원체계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인제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3. 주민의 복지증진 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 5.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6.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 7.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홍보 및 연구·조사 8.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 ①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 등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공개 모집을 통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선정 및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 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주체 등이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