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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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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2. “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과정과 세척, 절임, 절단, 가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가공센터”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체의 제조·가공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유통·물류 등 시설 2. 신선 농산물·농산물 이용 가공품 등 판매 전시 및 직거래 시설 3.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제4조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및 위치) 농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용도 및 기능

제5조(용도 및 기능) 농산물 유통시설의 용도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저장·소분·포장 등 2. 군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 3.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시설 관리 운영 및 농식품 가공 창업 기반 확보 4.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5. 지속 가능한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 6.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 시설의 운영

제6조(시설의 운영) 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와 다른 법령이 정한 단체 등에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운영자가 관련 시설의 수탁기간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시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지·해제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수탁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운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한 때 3. 운영자가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때 5.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독촉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 ① 군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영자는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한다. 이 경우 14일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 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양도의 제한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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