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주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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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주 요건)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거주”란「주민등록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것을 말한다.
제3조(선정 신청) ①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장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장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 1부 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 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기준) 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 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 4. 공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 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 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 방법) 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의 공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③ 면접심사 및 최종선정은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 ①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활동장려금은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은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 보존) 공예 명장의 공적을 보존하기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내용을 기록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