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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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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진안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 및 처분·관리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보호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진안군 산업·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이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 등의 신고

제3조(직무발명 등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였거나 제11조 단서 조항에 따라 특허출원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제4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 ① 군은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군이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군이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권리의 양도

제5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권의 등록

제6조(특허권의 등록)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 명의로 재산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① 군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할 것인가를 제8조에 따른 진안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회의 설치

제8조(심의회의 설치) ① 직무발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진안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 업무는 진안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제9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에 따른 개인발명의 군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 출원

제10조(출원)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군의 승계가 결정되어 권리를 양도받게 된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11조(발명자의 특허출원) 발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제12조(특허권 등록 등의 통지) 군수는 제6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을 마친 후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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