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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양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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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립 장사시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광양시에서 조성한 장례식장, 비조성묘지, 조성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유택동산 및 자연장지 등 시신을 장사하거나 유골을 수장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4. 11. 26., 2015. 11. 4.> 2. “장례식장”이란 장례예식을 하기 위한 시신 안치실 등의 시설과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거나 예식관련 기구·물품·음식물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장소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영업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4.> 3. “조성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개정 2015. 11. 4.> 4. “비조성묘지”란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구역의 묘지를 말한다. 5.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 등을 불에 태워 장사할 수 있는 화장장으로서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 11. 4.> 6. “봉안시설”이란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자의 자격

제4조(사용자의 자격) 장사시설의 사용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20. 12. 31.> 1. 광양시에서 생활하다 사망한 외국인 2. 사망자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3. 등록기준지가 광양인 관외거주 사망자 4. 광양시에 주소를 둔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때 5. 광양시 소재지 무연분묘 개장에 의한 이장묘지 및 행여 사망자 6.국가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광양시 지역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 7.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공이 있거나 광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칙이 정하는 경우<개정 2014. 11. 26.>

제5조 사용신고

제5조(사용신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장사시설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제6조 분묘 등 규격

제6조(분묘 등 규격) ①분묘의 규격 및 시설물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②분묘 1기의 설치 면적은 10㎡ 이내로 한다. 다만 합장의 경우 15㎡ 이내로 하며, 묘지내에 시설하는 시설물은 비석과 상석 각1개 및 봉분 테두리석으로 하고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6.26.> ③ 자연장은 개인, 부부, 가족, 문·종중으로 구분하고, 사용 용기는 자연 분해가 가능한 천연 소재의 용기로서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표지의 규격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하되, 개별표지의 면적은 200제곱센티미터 이하로 하며, 공동표지의 면적은 안치 및 예정구수를 고려하여 알맞은 크기로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④묘지구역 내에서 제2항, 제3항에 의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⑤사용자가 비조성 묘지 등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묘비를 세우고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 기간

제7조(사용 기간) ①장사시설의 기본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조성묘지의 기본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9.6.26.> ②제1항의 사용기간 이외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개정 2014. 11. 26., 2019.6.26.> 1. 조성묘지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하고, 봉안당(담)은 1회에 15년씩 3회 이내로 한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안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위임된다. 다만 장지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③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일 4개월전까지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종료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4.> ④제2항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한자는 연장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31.

제8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제8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 사용자의 신고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신고 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와 분실 또는 오손 등으로 장사시설 사용 승인서를 재교부 받고자할 때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등으로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0조 사용권의 반환

제10조(사용권의 반환) 장사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1조 사용료 및 관리비 등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①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5와 같다. 또한 그에 대한 납부 및 반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4.> ②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기간내의 사용료는 제1항에 준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징수 이외에 매장과 봉안에 따른 부대시설·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6.>

제12조 사용료 등 감면

제12조(사용료 등 감면) ①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는 1회에 한하여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4.>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와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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