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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함평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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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위원장의 직무대행

제2조(위원장의 직무대행)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함평군의회 의장,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순서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 회의

제3조(회의)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안건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적어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12.30.>

제4조 대상자 선발 공고

제4조(대상자 선발 공고) ①위원장은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매년 대상자 선발요강을 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선발 3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대상자 선발을 할 경우에는 대상자 선발요강 공고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5조 지원대상자 자격

제5조(지원대상자 자격) ① 조례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선발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해당 연도 선발요강을 따른다. <개정 2020.12.30.> ②조례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기준은 별표의 평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 장학금 등의 신청

제6조(장학금 등의 신청)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4조에 따라 장학금 또는 지원금(이하 “장학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97. 6. 9., 2020.12.31.>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 별지 제1-1서식 2. 조례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별지 제1-2서식 3. 삭제 <2020.12.3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교육장, 군내고등학교장 또는 읍ㆍ면장은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한 사람을 위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로 위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97.6.9., 2020.12.31.>

제7조 선발알림

제7조(선발알림) ①위원장은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육장, 군내 고등학교장과 읍ㆍ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97. 6.9., 2020.12.31.> ② 삭제 (2013.9.9) ③ 삭제 (2013.9.9) [제목개정 2020.12.31.]

제8조 장학금 등의 지급

제8조(장학금 등의 지급) 위원장은 장학금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입금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 학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9조 공인

제9조(공인) ①위원장은 사업의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인을 갖춰두고 활용한다. <개정 2020.12.31.> ②공인의 규격은 한 변의 길이가 2.1센티미터인 정사각형으로 하고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0.12.31.> ③인영은“함평군인재양성추진위원장”으로 한다. ④공인은 기금운용관이 관리한다.(개정 99. 7. 31)

제10조 기부대장 관리

제10조(기부대장 관리)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학금 등 지급대장 및 인재양성기금 기부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5-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6.10.15.,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1조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

제11조(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예우) ①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재양성기금 기부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군수는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특정 장소에 상징물 설치 및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함평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4. 군보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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