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평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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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해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제1항의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 경영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중에서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제4조(조직) 군수는 공영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함평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7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출자) 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 대금으로 한다.
제9조(재정지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11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①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해당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정 비율은 양자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제12조(잉여금의 처분)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離越)한 결손금을 보전(補塡)해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에 대한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減債)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교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를 처분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