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구미시 · 공포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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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12> 1. “운영자”란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이하 “환경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폐기물처리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란 소각·매립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운반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중량을 말한다.
제3조(위탁재산의 표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탁하는 환경자원화시설(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주민편익시설)의 재산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 등) 시장이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2> 1. 폐기물처리시설 : 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소각동, 관리동, 세차동, 경비·계량동, 그 밖의 조경시설 2. 재활용시설 : 파봉시설, 선별시설, 분쇄시설, 압축시설, 저장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3. 주민편익시설 : 주민편익시설동, 백현체육공원(환경생태시설, 다목적체육시설, 문화체험시설 등), 그 밖의 부속시설
제5조(위탁운영 계약 등) ① 환경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운영자로 선정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증을 하여야 한다. <2017.4.12> ③ 제2항에 따라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은 제3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환경자원화시설의 직원을 고용할 때에는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정관, 내부규정, 취업규칙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신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시 시장은「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수탁자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또는 신축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및 계약서 등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수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상호 간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4.12>
제8조(위탁운영 비용) ① 위탁운영비는 운영 후 매월 청구·지급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허용 시간)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 09:00 ~ 17:00 2. 소각시설 : 03:00 ~ 17:00 ② 운영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정비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반입차량 등록과 손실보상) ① 폐기물처리업자(수집ㆍ운반업)가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입개시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공차중량을 계상한 계량카드를 반입일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③ 폐기물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 변경(말소ㆍ재발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카드 구입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발급 신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폐기물반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량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1. 폐기물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 2. 폐기물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제11조(출입증과 계량용 카드의 관리) 폐기물반입자는 폐기물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반입폐기물의 계량) 폐기물반입량은 설치된 계량대에 의하여 반입 차량별로 입·출 계량한 중량의 차이를 폐기물 반입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