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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경산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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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산시 하수도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시설"이란 옥내시설 연결점에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하는 시설까지를 말한다. 2. "옥내시설"이란 제1호의 옥외시설을 제외한(「건축법」상 건축면적에 관련되는 대지 경계부분까지) 배수장치와 수용가가 자기 시설 내에 설치한 배수시설을 말한다. 3. "연결공사"란 옥외시설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말한다. 4. "배수설비공사"란 배수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5. "공사"란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말한다.

제3조 공사의 구분

제3조(공사의 구분) 배수시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신규로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배수시설의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배수시설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배수시설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배수시설이 불필요한 경우에 배수관 및 시설을 제거하는 공사

제4조 배수설비 공사신청

제4조(배수설비 공사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비 및 공사시기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 공사신청의 취하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비 등 취하 시까지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제6조(배수설비공사의 범위) 시장이 시행하는 배수설비공사의 범위는 제2조제1호의 옥외시설 부분에 한한다.

제7조 시공 및 준공

제7조(시공 및 준공)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착공할 수 없으며, 설계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미리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착공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사계약일로부터 2일, 준공검사신청서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 완공하지 못할 때에는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사현장에는 공사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시공은 시장이 승인한 설계도서에 의하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⑦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준공검사 신청서와 함께 사진첩 및 각종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공사의 재시공명령

제8조(공사의 재시공명령) 시장은 공사를 수급한 업자가 설계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 해 당 공사에 대하여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책임)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하여야 하며,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신고

제10조(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중지, 폐지 등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별지 제6호서식) 4. 사용량 및 요율적용 구분 변경 신고(별지 제7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조사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시멘트가공업, 청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에 한한다.

제11조 일시사용 신고

제11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일시사용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오수수질 등의 신고

제12조(오수수질 등의 신고)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폐수를 배출하는 사용자는 그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개시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휴지, 폐지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신고 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1항의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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