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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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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주민자치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함께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경산시에 주소를 가지거나 경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5. “마을종합발전계획”이란 마을 일반현황 및 활용자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수립한 마을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 2. 주민주도로 수립한 마을 종합발전계획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4.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5.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계획

제7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경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제1항의 시행계획과 지원 대상·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수립하여 경산시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전담부서 지정

제8조(전담부서 지정)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사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제9조(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민협의회 구성·운영

제10조(주민협의회 구성·운영) 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둘 수 있다. ③ 주민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주민 의견이 반영된 마을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지원

제11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3. 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육성 4.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5.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6.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8.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 10.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연구, 조사 11.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공모 및 지원신청 등

제12조(공모 및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 ②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의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사업 대표자는 해당 마을공동체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추진의 결과 또는 경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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