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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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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경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안 5.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3.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5.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 6.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4.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조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대상자의 선정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9조 농업환경의 개선

제9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점검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제10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 2.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 학교급식 등

제11조(학교급식 등)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등의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12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귀농·귀촌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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