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경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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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경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 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부의 친환경농업 육성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 4.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방안 5. 친환경농업 재배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국제 교류사업 전개 9.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10. 기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 2.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3.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 4.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5.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 6. 친환경농업 교육·훈련 지원사업 7.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4.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유통 관련 사업자 또는 조직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7조(지원절차)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지원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여도 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 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9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토양개량사업 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점검 4.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 2. 인증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3.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 4. 인증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5.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11조(학교급식 등) 시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등의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귀농·귀촌인,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고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