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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의성군 · 공포일 2020-12-3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31.>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 지급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 위탁지급

제6조(위탁지급)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의성군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경우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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