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의성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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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 2. 각서(별지 제2호 서식) 3.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 장학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12.31.>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그 결과를 읍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위탁지급) 군수는 이장자녀 장학금을 의성군장학회로 출연하여 위탁지급 할 경우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및 동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장학회 운영세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