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09.29.>
의성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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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2016.09.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09.29.]
제3조(종합지원계획의 수립)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3.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16.09.29.]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에 의하여 관리주체(소규모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를 말한다)가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09.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9.29.> 1.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2. 경로당의 보수 3.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단지 내) 4. 단지 내 도로(보도포함) 및 보안등 보수 5.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6. 공동주택 단지의 도색 및 방수 7. 승강기의 유지보수 8. 상수관 급배수관 보수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③ 사업기간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 결정된 단지는 5년이 경과한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09.29.]
제5조(지원의 신청 및 교부결정) ① 관리 주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 회의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 5. 사업기간 6. 사업계획서 7.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2. 사업내용의 적합여부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자기부담 능력여부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하며,「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는 사업관련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사업을 실시 완료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사업의 완료여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액 등) ① 지원금액은 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서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사업비중 관리주체 등이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5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의성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공동주택보조사업 계획 2. 보조사업 신청서의 적정성 여부 3. 보조사업비의 지원여부 및 규모 4. 그 밖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