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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축산업 등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의성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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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축산업 및 양봉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업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4.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또는「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1호,「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 5.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 6. “축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7. “가축전염병”이란「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8.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20.12.31.> 9. “양봉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농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4조 주체간 협력

제4조(주체간 협력) 군수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 기본방침

제5조(기본방침) ①군수는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 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6조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제6조(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①군수는 축산업의 소득 증대 및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 우량형질 개량·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 2. 축산시설·장비·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 4. 조사료 및 부존사료자원 생산·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 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7. 가축의 도축·가공·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8.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및 집단화 등 지원에 관한 사업 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 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 11.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12. 동물복지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제7조(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군수는 지역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자단체의 육성, 유통시설 확충, 농업인의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발적 참여 유도

제8조(자발적 참여 유도) ①군수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편성시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제9조(운영) 군수는 양봉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양봉사업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0조 관리수탁자의 선정

제10조(관리수탁자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양봉사업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 관리비 등 지원

제11조(관리비 등 지원) ① 제9조에 따라 양봉사업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자체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양봉사업장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양봉사업장의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 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양봉사업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양봉사업장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양봉사업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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