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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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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송군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 :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민영주차장 : 군수 이외의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3. 인근주차장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하고,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제1항의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법 제8조의2 및 조례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 주차요금 감면

제5조(주차요금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 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상이자(상이 1급 내지 6급)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 면제(증명서 제시) <개정 2015.8.12>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반한 일반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자동차 : 50퍼센트 감면(스티커부착 또는 증명서 제시) <개정 2015.8.1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차량 : 면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명서 제시)

제6조 주차거부금지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 또는 판매행위 차량 5. 기타 주차장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제7조 주차장의 표시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④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4.8.21, 2015.8.12)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경쟁계약으로 하며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입찰가격으로 3개월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1)

제9조 주차장의 설치 등

제9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 도시계획 결정을 얻어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당해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민영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7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아스콘)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세토 등으로 덮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노외주차장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10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1. 회수 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 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 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시간, 구역, 사유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간에서는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는 제외)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

제12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 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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