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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 ㆍ 운영 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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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치로서 통합관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및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수집한 영상을 통합관제센터로 전송하여 관제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말한다. 4.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목적별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상정보 연계”란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 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영상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영양군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전담부서의 지정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CCTV의 통합ㆍ연계 및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시설물 안전ㆍ관리, 재난예방, 교통정보수집, 법규위반단속 등 공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다른 법령 또는 관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규격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교체, 이전 또는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 영상정보 통합ㆍ연계

제6조(영상정보 통합ㆍ연계)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ㆍ연계해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ㆍ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목적인 경우에는 통합ㆍ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의견수렴

제7조(의견수렴)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또는 통합관리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이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안내판의 설치

제8조(안내판의 설치) ① 군수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 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제10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 ① 군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제11조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제11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ㆍ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 및 재난ㆍ재해 발생 등 긴급 상황 시 관계기관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입자 통제 등

제12조(출입자 통제 등) ① 군수는 통합관제센터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ㆍ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군수는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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