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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청년 기본조례

영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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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① 군수는 영양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 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4. 청년단체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청년정책 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군수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영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영양군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년정책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일자리ㆍ경제ㆍ농업ㆍ문화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영양군의회 의원 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마.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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