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봉화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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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법 제67조에 의한 적립금 2.기금의 운용수입 3.그 밖의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봉화군의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봉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제5조(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목개정 2015.12.21]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제2항 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봉화군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② 기금은 법 제3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구입 5.「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배수장 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예방사업은 제외) 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기 계측시설 등)의 설치ㆍ보수ㆍ보강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제6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개정 2013.05.16, 2015.12.21>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2016.11.21> 1. 당연직 위원 : 재난과 관련이 있는 봉화군 소속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21〉 ⑥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17.06.01.>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06.0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