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함양군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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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 책임)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12.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각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소관의 물품인 경우 : 해당 기관의 장 2. 함양군의회 소관의 물품인 경우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 관리사무의 일부를 해당 읍면이나 의회사무과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이나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①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이하 “물품의 매입 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의 요구는 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해당 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요구 시 물품관리관은 영 제57조와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1.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2.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 ② 재무관은 제8조의 요구에 따라 물품의 매입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매입) 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매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물품출납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 물품명 2. 물품 분류 번호 3. 물품의 수량, 규격, 매입 가격 등 ④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나 증여를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② 해당 부서의 장은 물품관리관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1.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해당 기증자에게 기증품수령증 교부 2.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출납원에게 통지
제12조(분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품종이나 품목을 분류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