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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창원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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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020. 12. 31.>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0. 12. 3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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