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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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창원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지류상품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기사항이 종이에 인쇄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지류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지류상품권의 입고,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지닌 자를 말한다.
제3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누비전”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창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상품권과 전자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으로 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2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기간, 판매대행점의 의무 이행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운영상황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상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대행사로 하여금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의 방법 및 관리 등은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시장이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
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법 제11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
제11조(지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활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