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2020.12.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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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2020.12.31.>
제2조(위촉 및 위촉해제)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3년 이상 개업 중인 회계사∙세무사 중에서 8명 이내의 경기도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이하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4.> ② 도지사가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4.> ③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4.>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8.6.4.>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개정 2008.6.4.>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고문 수행을 기피한 경우 <개정 2008.6.4.> 3. 정원의 조정 및 도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08.6.4.> 4. 도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08.6.4.> 5. 무성의하게 업무수행을 한 경우 <개정 2008.6.4.> 6. 회계∙세무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 <개정 2008.6.4.> ⑤ 고문공인회계사는 회계 업무담당 과장
제3조(자문사항)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세무사무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2008.6.4.> 2. 도가 설립한 경기도립의료원과 도가 출자한 법인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13.> 3. 경기도지역개발기금 및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08.6.4.>
제4조(자문비용)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되, 전월 중에 다음 각 호의 자문실적이 있는 때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세무사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4.> 1.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 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2.5.11.> 3.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1건의 사안을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 <개정 2012.5.11., 2020.12.31.> [전문개정 2006.11.13.]
제5조(회계·세무 자문실적부의 보관)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서식”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의 회계·세무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두고, 자문 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3., 2008.6.4., 2012.5.11., 2020.12.31.> [제목개정 2008.6.4., 2012.5.11.]